요즘 가장 핫이슈인 난방비 인상 들어보셨나요? 현재 엄청난 금액 폭탄을 맞으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및 대상자 등 정보 정리했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난방비 지원 대상자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유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 24"를 통해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난방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30.4만 원
2. 차상위계층인 경우 44.8만 원
3.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4~52만 원
신청기간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자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보다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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