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실업급여를 타게 될 상황이 오곤 합니다. 저 역시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실업급여에 관해서 2023년에 바뀐 것들까지 총정리했으니까 글 끝까지 읽고 정보 얻어가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물질적인 압박감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얼마나 감사한 제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2023 실업급여 자격조건
위에서 말했듯이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전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2. 근로 의사가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비자발적으로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위에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자격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자주 묻는 질문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실직을 하라고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3가지 실업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이직회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나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퇴사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잡한 사항이기에 꼭 고용보험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받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등록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하기 전 또는 퇴사 직후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좋습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었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개인정보와 현재 조건들을 등록하는 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 온라인 교육 듣기
워크넷 구직신청을 끝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클릭해야 영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집중해 주세요.
4.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제출하기
동영상 시청까지 완료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5. 이후에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끝이 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실직하고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
2023년이 되면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22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각자 수령액이 다르게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아래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수당이란?
- 자격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 외 추가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허위신고 한 경유
2. 타인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또는 위장 해고를 한 경우
3. 이직사유, 임금액을 허위 기재한 경우
4. 취업사실 또는 부업으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취업촉직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허위증명한 경우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나라에서 포상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한 사람에게는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의 전액을 반환 및 지금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사항 중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유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자신이 1주일에 10시간을 일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실업급여 + 아르바이트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일급 상한액과 하안액으로 구분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하안액으로 4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알바로 하루에 5만 원을 벌었다면 실업급여에서 5만 원을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결국 이럴 경우는 일을 하나 마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제외하고 실업급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알바를 했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근로비를 지급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담장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해도 언제 밝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떳떳하게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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