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 가스요금이 올라서 다들 걱정이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청조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러 가봅시다
얼마 전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기준, 두 번째로 세대원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고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인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금액
가구 당 평균 지원단가 185,000원(여름 4 + 겨울 14.5)에서 192,000원(여름 4 +겨울 15.2)으로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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