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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 총정리

by 로드남 2023. 1. 25.

드디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 바뀐 점들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오늘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까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제대로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액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고 원천징수액이 부족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날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한다

 

간소화 서비스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 귀속 연도 2022년 1월~12월까지 모두 체크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증명서까지 모두 클릭하여 조회한다.
  • 전부 조회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3. 위와 같이 진행한 후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완료된다. 추가로 회사에 PDF로 제출할 것인지 인쇄하여 제출할 것인지 선택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간소화 서비스를 끝냈다는 가정하에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한다.

 

환급금-조회
ㅘㄴ급ㄱ환급금 조회

2. 아래 사진처럼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3. 총급여를 입력해 준다.

 

환급조회 하는 방법
환급조회 하는 방법

 

4. 이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급금 또는 가산세 금액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내역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하기

예상 환급금 조회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하러 가기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3월 10일에 끝나고 환급기간은 4월 급여 지급일 전에 받을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부터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소비분 공제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해서 5% 초과된 금액의 2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고 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작년에는 1천만 원 미만은 15%, 초과는 30% 세액공제를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이상은 35%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올해에 한해서만 시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이뤄집니다. 상품대여업 종사자와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야근수당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처음부터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4.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직자들의 포상금도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공무수행 중 받게 되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용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만 원이 소득공제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8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7.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월세공제율 17%, 5,500만 원에서는 7,000만 원 이하라면 15% 적용하여 월세를 공제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금 조회, 기간에 관해서 소개했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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