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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총정리

by 로드남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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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궁금하신가요? 자신이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글을 통해서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1년을 근무하면 30일분 정도의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으로 원래 받는 월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 계산방법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월급과 퇴직하기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로 환산해서 합산한 다음 이것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이런 공식이 있는데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
2.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할 것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3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Best 3

 

 

1. 사대 보험에 가입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아쉽지만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4주간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봤을 때 15시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4주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일은 뺀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지연 일수에 따라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미지급 시 제재사항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을 이용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중간정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일정나이 또는 근속시점, 임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7.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

6. "근로기준법"의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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