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한 달마다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수령하실 테지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수령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고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말하며 개인의 소득을 월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기반으로 나중에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월마다 본인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반환일시금 제도 말고 기본적인 국민연금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태로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제도랑 헷갈려하시는데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제도가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령조건
반환일시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내용대로 만 60세를 도달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했을 경우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국외이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점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이자금액
반환일시금은 원금 +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자를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가입하고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받게 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 평균을 적용
-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5%
재가입요건
만약 이미 일시금을 받고 난 후에 재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의가입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최소 120개월 납입조건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도 되지만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추후납부제도
그동안 내지 못했던 금액을 추납을 통해서 최대 10년까지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국민연금 공단지사 직접 방문신청
- 해외인 경우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접수해서 신청하는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전화 및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도 가능)
사유별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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