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령연금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한 종류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매월 받을 수 있고 더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궁금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952년생 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서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무조건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22년 기준으로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80만 원 미만, 부부일 경우는 288만 원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금액
23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0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충족하셨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에 있는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령액 알아보기
나는 수령액이 얼마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한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연기제도
위에서 조기수령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지만 연기도 가능합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1년당 7.2%를 인상하여 평생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만약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연기제도를 통해서 수령금액을 인상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연금은 집행기관이 보건복지부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관리기관이며 본인이 10년 이상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하여 개시연령이 되면 받습니다
추가로 두 개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중복수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받기 전 이미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되거나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전부 수령 가능한 조건은 총소득인정액이 1인 200만 원, 부부인 경우 32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연금 수령액이 약 4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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