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알고 계신가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이 끝나면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이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고 쉽게 퇴직금에 대해서 총정리했으니 글 끝까지 읽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소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며 4주간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 퇴직금 사이트 접속
2. 근무일 수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3.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의 급여 입력(세전),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입력
4. 평균임금 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받을 퇴직금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3개월을 일수로 바꿔서 나 눈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해당 각 월의 일수를 30, 31, 29라면 그 값을 다 더하고 임금총액에서 나눠주면 됩니다 임금총액은 3개월 동안 받은 총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하게 될 경우 연장이 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크게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며 수령방법은 금융기관에 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DC형은 확정기어형이며 수령방법은 퇴직사실확인서와 퇴직 전의 급여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기준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기준
1.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2.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시
크게는 이 3가지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더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2.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와 계약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인 사원과 인턴 등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퇴직금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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