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변경사항 기준 알고 계신가요? 1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 논의 중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글 끝까지 읽어 주세요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1. 고용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기존 고용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논의 중이며 상반기에 최종개편안에서 확정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135만 원으로 변경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한액은 185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4만 원가량 월급이 적기 때문에 더욱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3. 반복수급자 대기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기존 대기기간은 1주였지만 반복수급자에 한해서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합니다
4. 5년간 3회 반복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부터는 50% 삭감합니다
처음 수령받았을 때 금액이 185만 원이라면 6회 이상부터는 93만 원만 지급받습니다
5.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을 상시로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왜 변경되는 걸까?
변경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실업급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실업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 1일 약 6만 원을 지급받고 한 달 기준으로 185만 원 정도 수령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8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제외하면 4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에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제도를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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