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뜻과 발생기준, 계산방법 등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 테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추가로 계산기 사용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 일 수”
계산방법은 간단하다 1일 통상임금은 자신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에 남은 유급휴가 일 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온다
하지만 매월 고정적인 식대, 직무수당, 기술수당 또는 매년 정기 상여금을 받는 분들은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기 사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1. 노동 OK 사이트 접속해서 연차수동 자동계산 클릭
2. 미사용일 수와 급여액 입력하기
3. 그럼 계산값이 나옵니다 굳이 계산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내용을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만 합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돈을 줘야 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돈을 줘야 하는데 이 금액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근무기간에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달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부터 15일 지급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연차수당은 무엇일까요?
만약 사용 기간 내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 년치 유급 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용을 막아 쓰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 유급휴가 몇 개 남았으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와 소멸은 언제 되는지 알려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언제일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1년 뒤 급여일에 지급받습니다 정리하면 1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1월 급여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지급일은 회사와 따로 협의를 한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여 휴가를 사용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가사용을 촉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촉진받았다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기(계산방법), 발생기준 등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해당된다면 꼭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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