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이 1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미리 납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고 쉽게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기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의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는 세금이 경감되는데 1년에 5씩 경감되어 12년이 지나면 약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12년 이후부터는 감액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1회 납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월에 1년분의 세액을 6.4%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고 연납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6.4%를 할인받지만 3,6,9월에 납부할 경우 세액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1월 연납 : 6.41%
-3월 연납 : 5.27%
-6월 연납 : 3.53%
-9월 연납 : 1.76%
이렇게 세액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월에 미리 연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은 이택스, 그 외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1. 이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2.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클릭
3.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하기 : 개인 인적사항, 주민 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4. 환급계좌 입력하기
5. 신고하기 버튼 클릭
그 외 다른 지역
1. 위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2. 로그인한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 클릭, 그다음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3. 비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2번째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내역 조회하는 방법
해당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 신고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하기
자동차 연납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월 16~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 마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기존 이용시간보다 시간이 연장될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미납하게 되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셔서 세액 할인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