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취준생과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혜택이 많습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단 5분만 투자해서 글 끝까지 읽으시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위에 취준생과 구직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과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 구직자 등을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지급하여 구직 전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지원받는 동안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고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 비해서 받기 수월합니다 저도 오늘 소개하는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취업준비 시절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두 개의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2우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따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형 총정리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
-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
지원대상
1 유형에 경우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유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일 경우 5억 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청년일 경우
- 18~34세 구직자
- 재산 5억 원 이하
비경제 활동 중인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유형 총정리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 취업활동비용 지급(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 지원)
지원대상
2 유형 지원대상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각 대상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학교에 재학 때는 학원을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1 유형은 참여 못하지만 2 유형은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을 때 지원금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일 경우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참여 불가 대상자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설명드릴 테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중위소득 60%
- 1인가구 : 1,246,735원
- 2인가구 : 2,073,693원
- 3인가구 : 2,660,890원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조기취업수당
만약 조기취업할 경우 2022년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23년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 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 유형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조기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남은 지원금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지 말고 빠르게 취업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다음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 마이페이지->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근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로그인 한 다음 취업지원관리 클릭
2)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3) 신청서와 서류 제출을 완료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 클릭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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