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주휴수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를 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아야 하지만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계산기, 지급기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쉬는 날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당 하루씩 지급받기 때문에 한 달에 대략 4번 정도 지급받습니다.
간단하게 일주일 근무일수 +1일 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위에 설명했듯이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는 못하고 아래에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의미합니다.
2.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수를 만근 해야 함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출근하기로 계약했다면 월, 화, 수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하루를 결근한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계산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주일을 만근 했다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8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8만 원 x 5일 = 40만 원인데 여기서 주휴수당으로 8만 원을 더 받아서 일주일에 총 48만 원 급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금으로 따지면 48만 원 x 4주 = 192만 원이 월급 총금액인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미지급 대처방법
아무래도 주휴수당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다 보니 일부로 안 주려고 행동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직장은 덜하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합니다.
일부로 14시간만 근무하게 한다던지 처음 계약할 때 미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던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로 일주일에 14시간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동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민원 메뉴를 들어가서 민원 신청 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담장자가 사실확인을 한 후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용주에게 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주휴수당에 관해서 총정리를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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