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기초연금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헷갈려하거나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 단독, 부부가구 수령액부터 조건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글 끝까지 읽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이런 제도는 모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누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꼭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오늘 글 다 읽고 꼭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점
위에서 설명했듯이 두 연금은 다른 제도이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본인이 낸 돈을 기반으로 평생 매월 지급받는 제도이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중 아래에서 설명할 조건을 해당하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운영합니다
중복수령 여부
결론 먼저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 또는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수령 가능 조건은 총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323만 2천 원을 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수령 가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대부분 충족하겠지만 세 번째 조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이며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탭에서 기초연금 클릭
2) 가구유형 및 거주지 입력
3.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단독 부부가구 수령액 알아보기
- 단독 가구 : 월 323,180원
- 부부가구(2인 가구) : 월 517,080
2023년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22년도 보다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15,680원, 부부가구는 25,080원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전화로 문의한 다음 방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기 번거롭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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