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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2023년

by 로드남 2023. 2. 13.

주택연금 가입 고민 중이신가요?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해지 건수가 많던 주택연금이 최근에 다시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수령액계산 가입조건 신청방법까지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첫 출시 이후 23년까지 꾸준히 누적 가입자수가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거주가 가능한 연금 상품입니다

 



약정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한 후 약정 기간 동안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습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은 돈이 주택을 처분한 돈보다 많다면 차액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가입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2)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만약 다주택자라면 주택의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라도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하여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종류)


종류로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2)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가능)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지만 이후부터는 정액형보다 수령금액이 작음
3)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금액 증가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4년, 20년, 25년, 30년의 기간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며 본인 주택에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수령액계산 조회 방법

 

수령액계산 조회 방법1수령액계산 조회 방법1수령액계산 조회 방법1
수령액계산 조회 방법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연금을 선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면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수령액 조회하기



1)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기입
2)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 기입
3) 주택구분 선택
4) 지급방식 선택
5) 월지급금 지급유형 선택(정액형, 정기증가형, 초기증액형)
6)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방법

 

▶상담예약 하기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상담예약을 통해서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1신청방법 2
신청방법

신청을 완료했다면 담당 직원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가입 절차를 설명드리고 진행하게 됩니다

 

 

해지 및 유의사항


-해지

이미 연금을 받는 중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연금 잔액을 모두 상환한 후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해지 시 유의사항

해지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지 시 주택연금을 받던 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재가입할 경우 초기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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