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출산을 앞두셨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꼭 챙겨야 하는 육아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알면 받기 쉽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 보고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면서 만 0세 아동은 한 달에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한 달에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부모는 최대 1260만 원, 2024년 기준으로 부모는 1800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2년도에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했던 분들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다면 신청일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로 홈페이지에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마찬가지로 부모급여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아래에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3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질문과 답을 아래와 같은 예시로 공지했으니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답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를 받게 되면 아동수당 또는 첫 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답 : 부모급여를 포함해서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3. 현재 영아수당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신청해야 할까요?
답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자동으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 내년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4번 질문의 답과 동일합니다.
6.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 못 받나요?
답 :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급여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시행된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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