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추납제도 알고 계신가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납부를 한 다음 수급이 이뤄지지만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글 끝까지 읽고 정보 얻어가세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후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 악화, 군입대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경우 추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추가납입 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 후 소득 활동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연금 수령액도 늘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2021년부터는 신청 가능한 추납 기간을 최대 120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추납제도 신청대상
추납제도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강제가 아니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부 또는 학생처럼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매달 9만 원 이상을 1회 납부할 경우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기초연금 수령나이를 초과하였거나 연금을 이미 수령 중이라면 추후납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상조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2.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주부
3. 199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사람
4. 무소득 배우자
5. 기초수급자
6.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
7.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추납 대상기간
추납 제도는 아래에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먼저 국민연금에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예외기간의 이력 여부를 공단을 통해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납부예외기간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인한 기간
- 적용제외기간 : 가입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납부하였으나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
- 군복무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신청)
추가납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과정에서 추가납부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여부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개인민원' 클릭하기
2.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개인서비스의 '신고/신청' 클릭하기
3. 신고/신청 발급 탭에서 '추납 납부 신청' 클릭한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납제도 주의사항
결론부터 말하면 추후납부로 인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주의사항을 알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려서 추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잘못 활용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애초에 수령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납부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에서 감액 또는 제외가 되는데, 이유는 기초연금은 산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뺀 금액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꼼꼼하게 따진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법과 추후납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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