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조건 및 해지방법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납부금액이 점점 인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오늘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고 고민해 보세요
해지조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국민연금 제도 안에는 여러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연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본인의 소득의 일정금액을 월마다 납부하고 납부한 금맥을 기반으로 하여 추후에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해서 근로활동이 어려울 때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해지 조건
해지조건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게 되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해지 방법
해지 방법은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화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사본
2. 수급권자 예금계좌
3. 도장(서명도 가능합니다)
사유별 추가 서류
1.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국외이주한 경우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필요
3. 국적상실한 경우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필요
반환금액
해지 시 얼마를 수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반환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 이자율은 가입하고 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한 달부터 반환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내용 정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필요 금액이 17.86~23.73%로 인상될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지금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냈던 금액보단 약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해지 방법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퇴직/개인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연금까지 가입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30대인 국민들은 수급 연령이 되는 65세에 연금을 지금 받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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