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조기취업을 할 시 돈을 받는 것인데 이거 모르면 몇백만 원 손해 볼 수 있으니 오늘 신청방법부터 대상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 1/2을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받을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미지급일 수의 1/2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원금액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지급요건
지급요건은 아래에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직장을 옮기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가 재취업하더라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한 개월수가 12개월 이상일 것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에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한 다음 정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목록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3.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주의사항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받기 전 다니던 회사에 재고용되었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합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2년 이내에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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