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들어보셨나요? 아래 내용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혜택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기준, 혜택, 신청방법까지 최신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글 끝까지 읽고 정보 얻어가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능력과 약간의 재산이 있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수급자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기준 알아보기(조건)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1인 1,038,946원 / 2인 1,728,077원 / 3인 2,217,408원 / 4인 2,700,482원 / 5인 3,165,344원 / 6인 3,613,991원/ 7인 4,053,758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이 많은 사람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거쳐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연도마다 중위소득은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몇 %에 속하는지 알아야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산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2. 가구원 입력
3. 소득재산정보 입력
4. 재산 소득환산액 입력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며 소득인정금액과 자신이 중위소득 몇% 인지까지 나옵니다
2023년 혜택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고 있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혜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하겠습니다
1. 생계지원 : 기부식품, 양곡할인, 도시가스요금경감, 전기 요금 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신요금 감면, 양육비 지원
2. 의료지원 : 고위험인산부 의료비, 노인실명예방 등
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등
지금 소개한 것들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신이 대상자라면 이제 신청방법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가구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은 분들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2023년 차상위계층 관련 정보들을 소개했는데 본인이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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