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알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있을 시 무조건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임의가입 하는 이유와 신청대상, 신청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 희망여부에 따라서 가입을 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가입 하는 이유(최소 금액)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 희망여부에 따라서 진해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임의가입을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가입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큼 지급률이 상당히 좋고 현재 납입하는 금액보다 나중에 받을 금액이 더 많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업주부이며 소득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매월 최고 납부금액인 9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0년 납입할 경우 : 약 18만 원 수령
- 15년 납입할 경우 : 약 27만 원 수령
- 20년 납입할 경우 : 약 36만 원 수령
- 25년 납입할 경우 : 약 44만 원 수령
- 30년 납입할 경우 : 약 53만 원 수령
최소 납부금액인 9만 원을 납부했을 경우 위 내용처럼 매달 수령받게 됩니다 9만 원을 납부하고 이 정도 금액을 받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 소득활동이 없거나 전업주부인 사람들은 무조건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려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납부금액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9만 원까지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가입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 또는 군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는 자
- 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가입 제외 대상
- 타공적 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 신청방법
가입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로서 세대분리 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인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1.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접속 후 '개인민원' 클릭
2.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클릭
3. 신고/신청 탭에서 '임의(희망) 가입/탈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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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서 가입 이유와 신청방법, 가입 신청대상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가입해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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