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내용만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구직활동 인정방법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되었지만 일부만 적용되었던 변경사항을 2023년부터 모두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몰랐던 사람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변경사항 설명드린 후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직활동 인정받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2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1. 일반수급자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2. 반복 수급자의 인정기준 변경사항
3.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1.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변경사항
-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출석 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3-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해야 하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1회까지만 인정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이제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해야 하며, 2회 중 1회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궁금해하실 텐데 그 부분은 아래에 따라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반복 수급자의 인정기준 변경사항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수급자와는 다르게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진행해야 하며 2차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급자들은 취업특강, 직업심리 검사도 인정되었지만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리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회 중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반복수급자인 경우 2차부터 인정 불가)
-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합니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인 경우 가능)
- 토익, 중국어 등 어학학원 수강 인정불가
2.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리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단 실업 신청 시 기재했던 희망직종에 한해서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같은 날 2건 이상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4.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이제까지 부정수급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 집중하셔합니다 이제까지는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합격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을 막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 발각되면 사전경고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실업인정 방식 변경사항
먼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1~5차까지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보고한 다음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수급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당월에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변경사항 요약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방문해서 교육받기
- 2차/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방문해서 보고하기
- 5차 이후부터 :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이제부터 1-5차까지 실업인정일에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고하고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꼭 숙지해 주세요
구직활동 인정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 수급자 : 1차~4차까지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무조건 포함
- 반복 수급자 : 구직 외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직활동을 통해서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 2차~4차까지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무조건 포함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 상관없이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워크넷에서 진행하는 직업 심리검사, 사회 봉사 활동, 시험 응시, 직업 훈련 등으로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구직활동입니다 제가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라인 입사 지원'입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이용해서 입사지원을 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이 인정받기 제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서 면접 불참하거나, 합격을 거부하는 경우 발각될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곳에 지원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이라고 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만 하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가장 쉬운 방법과,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주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수령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급받는 시간 동안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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